안녕하세요.
1. 법인이 2010년 12월 귀속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1년 1월에 뒤늦게 법인통장을 통해 납부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서상 이에 관해 잡아놓은 미지급금등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분개와 회계처리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보통예금 해도 될까요?
관련하여 결산 및 조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직원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매월 퇴직금 관리 통장을 만들어 납입중입니다.
납입시 보통예금/현금성자산으로 처리 후,
지급시 퇴직급여/보통예금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역시 결산 및 조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