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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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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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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오후 5:34: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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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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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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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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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초보라서 ㅜ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여쭤봅니다. ㅠㅠ
이번에도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
*금액은 예시이며, 부가세예수금은 일단 제외한 분개임.
1차 계약금 : (차) 보통예금 1,000,000 / (대) 선수금 1,000,000
2차 계약금 : (차) 보통예금 2,000,000 / (대) 선수금 2,000,000
3차 계약금 : (차) 보통예금 1,000,000 / (대) 매출 4,000,000
(차) 선수금 3,000,000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2달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을 3차례에 나누어 받았으며,
마지막 3차 계약금을 받기 직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헷갈리네요.
공급시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1) 2달간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 전체를 모두 공급시기로 보고,
2달 내에서는 언제든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건지요?
2-2) 위의 경우처럼 2달동안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 받은 계약금을
한꺼번에 계약을 완료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3) 계약금이 3차례동안 들어올때마다 선수금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들어오는 계약금마다 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처리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2-4)
만약 마지막 계약금이 들어오지 못 할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지금까지의 계약금을 매출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건가요?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데, 계약금이 대상 거래처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대표이사 개인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경우...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요?
대상 거래처와 저희 둘 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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