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급여(기여형) 관련 답변 만족도
godar***   2011-09-21 오후 5:1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안녕하세요.

법인이 2010년 12월 귀속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1년 1월에 뒤늦게 법인통장을 통해 납부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서상 이에 관해 잡아놓은 미지급금등은 없는 상황이고요.

 

1. 이럴 경우 분개와 회계처리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보통예금 해도 될까요?

 

2.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급여/현금성자산으로 처리 한 이후

결산시 별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3. 직원의 퇴직시 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에관해 신고할 내용이 있는지(원천징수 신고, 퇴직소득 신고등)도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은행이니 회사에서는 연금납부에 관한 회계처리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건가요? 

 

4. 직원조기퇴사시(퇴직금을 받지 않고) 납부한 퇴직연금이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의 이자수익이 더해져서 들어오는데 이자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할지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2 오전 9:11: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