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퀵을 자주 이용하는데 보통 3만원 이상의 운임이 발생 합니다. 대게의 경우 기사분 계좌로 송금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과세자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해 줄 경우에도 경비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경비송금 명세서 작성 기준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또한 경비송금명세서를 미작성할 경우에 발생되는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