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 업체입니다
주류상품중 일부 재고를 이번 추석때 선물셋트를 만들어 거래처 선물과 직원선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사용한 물품의 매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 한다면 매출의 기타
쪽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금액은 제외하는지요
회계처리할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환절기라 감기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