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명의 공장을 타사에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소방점검수수료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임차인인 당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료나 소방점검수수료는
어느쪽이 부담해야 맞는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