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신차 구입을 했는데요
구청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비용으로 18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이 비용의 정확한 성격을 모르겠습니다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일종의 수수료 성격으로 보고
바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사에서 할부를 끼고 차량을 구매한 것이라서
등록면허세(차량) 를 납부한 것이 있는데 납부를 하고 보니 납세자가 캐피탈 회사이고
과세내역이 ′저당권설정′ 인데 이것 또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