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제범위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
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뜻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