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더 궁금한게 있어서여..
성과급 지급한거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여...
성과급은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보상. 매월지급하여야하나, 1년기준으로 정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총급여액에 1/10 초과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퇴직금계산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
통상적으로 많이 지급해도 괜찮지 않나요??
질문이 두서가 없네여..
그리고 저번에 04년부터 05년까지만 퇴직금 지급을 해서 02년꺼는 어떡해 해야하냐는 질문햇을때
다시 현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라고 하셨자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퇴직금 산정기간 : 2002.10.1~2003.12.31 (15개월)
2006.1.1~2011.12.31 (72개월)
평균 임금 : 8,533,330
퇴직금 계산 : 8,533,330*87/12=61,86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