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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처리건.. 답변 만족도
eunm0***   2003-09-22 오후 4:2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제가 6월말경에 들어와서 몰랐는데

6월에 급여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 미지급비용으로 만들어주면 될꺼 같지만. 원천세 신고를 못한상태입니다.

그럼 원천세 신고를 3개월이 지난후에 세무서에 해도 되는지요??

아직 저희 회산 담당 세무사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한 상황이구요...

6월에는 개인사업장이였구 8월에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난처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22 오후 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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