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거래처에 제품개발 의뢰가 들어와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B라는 업체에 샘플제품의뢰(당사가 개발한 제품의뢰)를 하여 A라는 업체에 갔다 주었습니다.
저희는 A라는 거래처에 개발비를 받아야하고요, B라는 업체에 샘플제품 의뢰한 대금을 지불해야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A라는 거래처에 개발비를 받았을경우 용역매출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B라는 업체에 샘플제품 의뢰에 대한 대금 지급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