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품권 20만원을 1명의 사업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B2B 사이트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대상이 판매사업자입니다.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이라던지 등본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또,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거라..
제세공과금을 경품을 수령하는 사람이 아닌 대기업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대기업에게 제세공과금을 받아서.. 상품을 수령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세공과금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