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서비스(토목설계조사감리외) 업체로서, 외상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전자어음할인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고있고,
거래처에 대금지불을 할경우, 예를 들어, 2,000,000을 지급해야하는데,
어음가지고있던것을 할인하여지급하는경우, 할인료200,000을 차감하고 1,800,000원을 지급
합니다.
외상대금은 2,000,000지불한것이 되구요.
이런경우에 할인료200,000는 계정과목을 어찌처리하면될까요?
지금까지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왔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