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 수 없어
일반가세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10월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싶은데..
그럼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 기간은 9월말일까지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확정때만 변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