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부서류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관세대상이 아닌항목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는 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1. 재고입고시 해당항목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재고금액에 더하여야하는지요?
2. 안한다면
지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정처리와, 향후 다시 받을항목을로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