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본인부담세금과 소득세,주민세를 회사가 전액 납부하고, 급여총액이 직원급여로 나가고있습니다.
회계처리시 직원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회사가 대납한 부분에대해 '급여'계정이 아닌
복리후생비 /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