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취소분에 대한 매출정정을 현금영수증 발행날짜인 1분기로 해주었는데,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당초현금영수증 발행일 매출내역조회에 공급가액1원, 세액 0원으로 정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장부반영에서 환불한 날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날짜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지
검토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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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입니다.
지난 1월26일과 3월 30일 (1분기)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건에 대해서
9월 9일자로 환불하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여 매출을 정정하였습니다
(3개월 경과로 기계상 취소가 안됨)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는
공급가액이 2천만원에서 1원으로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 매출 정정이 완료됨을 확인하였는데,
장부상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매출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26일과 3월 30일 (1분기)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건에 대해서
9월 9일자로 환불
9월 9일
매출 20,000,000 / 현금 21,999,999
부가세예수금 1,999,999
매출 1,000,000 / 현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 부가가치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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