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는 부가
세법 시행령 제62조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임(부가-3635,2008.10.15)
--당사(법인)는 거래처로부터 외상대로 회수한 어음(4천만원)이 2010년6월30일자로 부도처리되
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2011년1월1일을 대손확정일로하여 2011년1기확정부가세신
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하여 신고하고 장부상에도 2011년1월1일자로 대손금처리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후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첨부서류 요청이있어서 부도어음원본,부도어음
원장,대손상각원장등을 제출하였는데 2011년1월1일자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2011년 7월이후
에 장부상에 1월1일자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것으로 추정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
상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7월이후라 추정하여 1기확정신고는 수정하고 2기확정신고시에 대손
공제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란 장부상 대손금인 2011년1월
1일인지 1월1일자에 장부상 회계처리한날(7월추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