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수정신고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hide1***   2011-09-20 오전 9:4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9

안녕하세요... 원천세신고 지급액과 소득세를 과다로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12월귀속분(당월지급)인데요..

 

정기신고때 퇴직소득을  지급액 : 257,260,629원 소득세 : 8,956,3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한걸알고 DC가입금액은 제외를 하고

 

지급액 : 33,023,292원 소득세 : 685,750원으로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발생한 환급세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신고서만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신고서만 제출한다면 환급급액은 신고서 어디에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제출에 필요한서류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1 오전 9:18: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