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신고 지급액과 소득세를 과다로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12월귀속분(당월지급)인데요..
정기신고때 퇴직소득을 지급액 : 257,260,629원 소득세 : 8,956,3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한걸알고 DC가입금액은 제외를 하고
지급액 : 33,023,292원 소득세 : 685,750원으로 수정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발생한 환급세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신고서만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신고서만 제출한다면 환급급액은 신고서 어디에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제출에 필요한서류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