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점(1)과 지점(5)이 있는 음,숙박시설 법인입니다.
회의등으로 인해 지점에 모여서 회의를 할경우..
주업종이 음숙이므로, 지점에서 회의를 하고 지점에서 숙박과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본사에서 출장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이런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이런것과는 연관이 없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본지점 간이여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비용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