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위탁운영업을 하고 있어서..
해당 과목당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출장비용이 년간 사용예산을 초과 사용하여..
출장비용에 대해 예를들어 회의관련 출장이면, 회의비로
교육관련 출장이면, 교육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회의관련이나 교육관련 출장이여도,
세부항목이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렇습니다.
출장비가 아닌 회의비나 교육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