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하였는데요...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시설장치비로 하여 감가상각을하면 될거 같은데..
철거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인테리어비용과 같이 시설장치비로 하고 감가상각하면 되는지요?
금액은 9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