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중간배당을 하였는데, 결산시 1,400,000을 누락한건에 관해 답변을
들었으나, 추가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중간배당금을 지급할때 총금액이 35,000,000이었는데 실수로 1,400,000을
누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33,600,000원)
1,400,000은 세금으로 생각하고 지급하지않았고,(경리담당자실수)
예수도 하지않은상태이나, 원천세신고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였습니다.
(35,000,000에 대한 원천세와 주민세 5,390,000을신고 납부함)
이런경우에는 예수도 하지않고 세금은 보통예금에서 납부되었는데요,
결론은, 대표에게 처음 33,600,000을지급하고. 차후에 세금 3,990,000을 법인통장으로
받아서 세금납부한것임.
분개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