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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의 정의와 해소방법 답변 만족도
lmj3***   2011-09-19 오후 4:4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재단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개인적으로 10억원을 차용하여 재단에 입금시키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1개월후 재단 이사장은 10억원중 5억원을 재단에 증여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고,,나머지 5억원은 재단사정이 좋아 지는대로 지급받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이사장은 위 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채 재단이사장직을 사직하였고, 재단은 위 5억원을 돌려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 1. 위 가수금 5억원은 이사장 개인의 재단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가수금 입금시 이사장은 재단과의 사이에 어떠한 차용증서 등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질의2.  퇴직한 이사장이 재단으로 부터 위 가수금 5억원을 반환받게 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           게  되는 것인가요.

 

잘의 3. 재단이 스스로 위 가수금 5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제 3자가 위 가수금 5억원을 갚아 주겠다고 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조속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0 오전 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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