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의 이사장이 재단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개인적으로 10억원을 차용하여 재단에 입금시키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1개월후 재단 이사장은 10억원중 5억원을 재단에 증여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고,,나머지 5억원은 재단사정이 좋아 지는대로 지급받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이사장은 위 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채 재단이사장직을 사직하였고, 재단은 위 5억원을 돌려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 1. 위 가수금 5억원은 이사장 개인의 재단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가수금 입금시 이사장은 재단과의 사이에 어떠한 차용증서 등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질의2. 퇴직한 이사장이 재단으로 부터 위 가수금 5억원을 반환받게 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 게 되는 것인가요.
잘의 3. 재단이 스스로 위 가수금 5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제 3자가 위 가수금 5억원을 갚아 주겠다고 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조속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