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입니다.
지난 1월26일과 3월 30일 (1분기)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건에 대해서
9월 9일자로 환불하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여 매출을 정정하였습니다
(3개월 경과로 기계상 취소가 안됨)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는
공급가액이 2천만원에서 1원으로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 매출 정정이 완료됨을 확인하였는데,
장부상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