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철강 도소매입니다
매출은 100% 세금계산서를 끊지만 매입은 60% 정도밖에 세금계산서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모자란 부분은 통장에서 현금 매입으로 잡고있습니다
차후에 세무서에서 비용인정을 해줄지는 걱정이지만 우선 소득세가 많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출퇴근 및 거래처갈때 쓰신다며 5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합니다
1. 영업용승용차는 아니지만 우선 회사관련하여 쓸거기때문에
사업자번호로 매입 후 감가상각해도 문제없는지?
( 된다면 가라로 비용처리하는것보다 이게 더 나을거같아서요 )
2. 만약 안된다면 재무제표에 차량을 잡아놓지않고도 유류비등 비용처리 가능한지?
3. 재무제표에 차량을 잡아놨을때 차후 매각하게된다면
장부잔액으로 과표가 잡혀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시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사업자없는 개인에게 매각할때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