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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소공제 답변 만족도
yazz***   2011-09-19 오전 9:0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안녕하세요 최근 해당 세무서로부터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과소공제된 직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신청을 한 뒤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연말정산 업무가 처음인데다 수정신고는 더더욱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과소공제된 것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실수록 누락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9월 20일까지 수정신고하라고 하는데 과소공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0 오전 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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