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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의 차량유지비 답변 만족도
yazz***   2011-09-19 오전 8:5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4

안녕하세요 회사의 임원에게 매달 1백만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매달 그 임원이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 원래는 차량을 렌트해주고 있었으나 그 임원이 차량을 새로 자신의 개인적인 돈으로 구입을 하고 그것을 매달 일정액씩 회사에 청구할 시 이를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예정금액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1백만원선이 될 예정이며  이 임원의 연봉은 2억5천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매달 급여 지급시 1백만원을 더 포함하여 주고 이에 해당하는 갑근세 및 주민세에 해당 세금만큼 걷어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당사는 반기신고 및 납부자입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9-20 오전 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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