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리스하던 차량이 침수되어
리스사에 (리스보증금을 포함하여) 2500만원을 주고
보험사에서 2000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차량은 원래
리스사->본회사->보험사->차량처분회사
로 이전되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상 본사와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괜한 등록세 등이 추가청구되기 때문에
리스사에서 차량처분회사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이경우 저희는 500만원의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받을 수가 없는데
증빙을 리스사의 처분명세서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명세서로만 처리해도 괜찮나요 ?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하더라도 리스사측은 2500만원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테고(사실상 차량처분회사에 넘겨줬을듯하네요) 저희는 500만원에 대한 비용정규증빙이필요하기때문에 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