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요건 충족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것으로 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