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회사구요. 제조회사 인데요.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 6월20일에 입사하여 쭉 일하시다가 2008년 7월 21일까지 일하고는
베트남에 여권문제등으로 갔다가 2008년 9/8일 다시 와서 2011년 9월 5일까지 일했습니다.
정리하면 1차 : 2005년 6/20입사 - 2008년 7/21
2008년 7/22-2008년 9/7일 베트남 방문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음.
2차 : 2008년 9/8- 2011년 9/5 퇴사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때 날짜를 같이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1차는 중간정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두번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