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차량이 7월 폭우로 인해 침수로 차량관련 회사로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화재 보상과에서 15,780,000 입금이 들어왔고
차량 매각한 회사에서 3,000,000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량 매각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진 물어보더라구요
위 금액에 대한 분개와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지> 차량취득가액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3,000,000원
보통예금 15,780,000 / 차량운반구 3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000,000 보험차익 1,220,000
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예금 3,000,000 / 부가세예수금 272,727
유형자산처분이익 2,7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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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 삼성화재 보상과에서 받은 15,7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는 안해도 되나요?
[답변]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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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차량 2011.6.22 구입했으며 구입부대비용포함해서 총 19,920,698원이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교부는 하지 않더라고 차량매각했으니깐 분개를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장부상에 전전기(2009년)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25,554,1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회가 안됩니다.
보.예 15,780,000 / 차량운반구 19,920,698
감가상각누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