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은 대출받아 시공사에게 바로 입금되었고, 대출이자는 시공사에서 대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대납받기로 한 대출이자에 대해 회사에서 따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