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전환해야 될것 같은데...면세와 과세겸용으로 전환할때의
차이점은? 세금부분에 있어서..
2. 법인사업자(비영리단체) 상품판매 등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나요? 매입세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한지요? 매출세액-매입세액 을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