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분은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직원들한테 예수금 띨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전엔 고용보험 보수총액 확인이 안됬는데
건강보험에서 되드라구여 매달. .
실 급여액에 0.55% 떼야 하는지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확인되는 보수총액에 0.55%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1월~3월분은 고지보다 예수금 뗀게 많은데
그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