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합자회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이사분들이 무보수 입니다.
모든 이사분들의 급여는 모회사에서 지급되어지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분들의 4대보험도 모회사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이 대표이사에게는 필수라고 하였는데,
우리회사는 대표이사가 무보수 이기에, 무보수 대표이사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업실적에 따라, 이사분들에게 성과급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성과급에 대한, 회계 계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 성과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3. 1) 성과급이 지급되면, 무보수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2)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대표이사만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3) 아니면, 모회사를 통해 4대보험이 가입된 모든 이사분들도,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4.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