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때 건강보험료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 정산보험료를 퇴사자분한테 회사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퇴사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직원퇴사후 건강보험료가 환급되었는데.. 환급된 금액을 퇴사자에게 송금해 줄 경우
전표작성을 아래와 같이 하면되는건지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출금시
[출금전표]
(과목) (적요) (금액)
복리후생비 회사부담금 \10,000
예수금 직원부담금 \10,000
- 건강보험료 환급시
[입금전표]
(과목) (적요) (금액)
복리후생비 회사부담금 \10,000
예수금 직원부담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