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취득관련 채권매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통장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는데
법인차량취득세및 채권할인 10,440,000원
법인차량취득관련 채권매입 1,445,899원
수입인지 3,101원
이렇게 출금이 되었습니다.
10,440,000원은 챠랑운반구로 자산으로 처리를 했고
수입인지금액은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법인차량취득관련 채권매입 1,445,899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