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1.
2008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습니다.
2007년 12.31일까지 퇴직연금 들기전의 기간에
중간정산을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려는데요
퇴직급여 원천세 신고하고 퇴직금 처리하면 되는게 맞나요
2.
그중 임원도 있는데요
도중에 연봉제로 바뀌고 그런게 아니라서
임원은 중간정산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거죠?
3.
일본에 있는 법인(비상장)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여를 해주고려고 합니다.
관계회사는 아니고
이럴때 비영업대금 원천세나 ,지급이자 손불 없이
대여금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슷하게라도 일본과 작성을 해놔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