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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납부액 필요경비여부 답변 만족도
khkh***   2011-09-15 오후 1:2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6

항상 도움받고있어요 감사드리구요^^

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질문) 건강보험공단 사업장조사를 받은후

       3개년치의 일용직 건강보험미신고분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

     금액은 본인부담, 사업주부담분 포함하여 500만원이 조금 넘네요,,

      2008~2010년도 3개년치의 건강보험 추가납부액인 500만원이 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인정된다면,,

1) 일용직부담 + 사업주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모두부담하므로

   500만원 전액 필요경비인정

 

2) 본래 사업주 부담분 250만원 만 필요경비인정

 

 

경기인정이 안된다면

500만원 전액 잡손실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1-09-16 오전 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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