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받고있어요 감사드리구요^^
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질문) 건강보험공단 사업장조사를 받은후
3개년치의 일용직 건강보험미신고분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
금액은 본인부담, 사업주부담분 포함하여 500만원이 조금 넘네요,,
2008~2010년도 3개년치의 건강보험 추가납부액인 500만원이 2011년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인정된다면,,
1) 일용직부담 + 사업주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모두부담하므로
500만원 전액 필요경비인정
2) 본래 사업주 부담분 250만원 만 필요경비인정
경기인정이 안된다면
500만원 전액 잡손실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