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소유자입니다.
주거형원룸임대로 면세사업자신청을했습니다.
질문1) 주거형원룸 을 개인들에게 임대를하고 보증금 일부 받고 월세를 받는데.. 월세는 면세수입금액 신고때 신고하면되는지요? 계산서발행여부? 보증금 간주임대료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개인에게 원룸건물전체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매매계약서만있구요.. 개인에게 구입한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못받았습니다. 개인에게 구입시 토지.건물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유무?
질문3) 주거형원룸건물을 구입하고 임대를 주면서 5년이상? 보유하고 팔았을때 세금혜택유무?
질문4) 추후 매매시 결산하면서 기존에 건물감가상각을 하게되면.. 감가상각한 금액차액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