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기관인데요.
타지역에서 올라온 간호사가 있는데 병원에서 복지차원으로 병실 하나를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기숙사비는 월 15만원씩 받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이달에 퇴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개인 핸드폰번호)
저희는 의료기관이라 환자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직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줘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