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해외투자자산 처분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를 한 경우
국내법인 폐업시 해외투자자산은 해외현지법인의 실제 청산 또는 유가증권처분시 처리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해외현지법인 청산 또는 유가증권 처분전에 국내법인을 폐업하는경우
재무제표상 해외투자자산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2. 국내법인폐업시 청산소득계산할때 해외투자자산을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나요?
3. 국내법인폐업 후에(폐업연도 법인세신고이후에 발생할경우)해외현지법인의 처분 또는 청산할
경우에 국내법인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4. 위 경우에 해당할때 또는 적절한 해외투자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5. 해외현지법인 청산 및 유가증권처분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