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거래처에 외주가공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 외주가공비 송금함[$200 1,300.00]
선급금 A사 260,000 / 보통예금 260,000
수출수입과에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지않고, 간이신고를 함. [$100 환율모름]
간이신고서와 EMS송장만 받은상태이고, 관세는 납부했습니다.
실 외주가공비보다 간이신고를 하여 물품대 금액이 줄어들게 된 이상태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