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직장가입자취득신고를 6.27일에 하고
급여 신고는 7월분 급여부터 신고 들어갔었는데
공단에서는 6월분에 대해서도 고지 부과하였더라구요
물론 내년 2월에 보험료정산할때 환급받으면 되겠지만
사대보험과다납부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예를들어 과다납부한금액이 500,000원으로 가정한다면
차) 선급금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보험료 정산할때 환급받을 경우 )
차) 보통예금 500,000 대) 선급금 500,000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사실(과다납부한 사실에 대해서 )을 말하고
담달 납부할금액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진 몰라도 )
차) 선급금 500,000 대)보통예금 500,000
으로 일단 회계처리하고
차) 복리후생비 +++ 대) 선급금 500,000
예수금 +++ 보통예금 +++
처리하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