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2년 계약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합니다
이때 최초 2개월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넣어서
임대차계약을 했을시
②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2010. 6. 23. 제정)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