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원하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출하는 회사인데여....
첫번째....수출할때 수출신고필증 보고 선적일자 확인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선적일자 기준 환율 적용해서 매출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선적일자 기준 환율 9월1일 $1,070 원 $ 20,000 수출 원화 환산 21,400,000
입금된 날짜 9월5일 환율 $ 1,200 $ 20,000 원화환산 24,000,000
환차익 2,600,000 발생했다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여??
두번째..... 이렇게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바로 매입대금 결제를 하는데여
매입할때 환율 $1,050 $10,000 원화환산 $10,500,000
매입대금 지급당시 환율 $1,100 $10,000 원화환산 11,000,000
통장외화는 위 첫번째 예를든거와 같이 환율이 $1,200 원이였을때
통장에서는 지출된 환율(선입선출법) 1,200 * 10,000 = 12,000,000
1) 현금 11,000,000(실제지급당시환율적용) / 보통예금 12,000,000 (통장선입선출법)
환차손 1,000,000
2) 외상매입금 10,500,000 (매입시원화금액) / 현금 11,000,000
환차손 500,000
결론 외상매입금 10,500,000 / 보통예금 12,000,000
환차손 1,5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여??
제가 한게 맞다면..궁금한게 하나더 있어여...
실제로 우리가 현금으로 이득을 본게 없고 외화거래로만 이렇게 이뤄지는건데도
저희가 환차손이나 환차익을 적용해야하나여??
쫌..질문이 복잡하네여..저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지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