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삼성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처음에 사용금액이 3,000,000원이어서 전표처리를
차) 복리후생비 3,000,000/ 대)미지급금 3,000,0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틀후 3,000,000원중 일부 금액 776,790원을 취소하였다면서 취소전표를 가지고 오셔서
차) 복리후생비 -776,790 / 대) 미지급금 -776,79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취소금액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