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기계장치)의 공장내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기계장치를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발생을 하였다면 이때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선비의 수익적 비용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운반비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