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해외로 수출하였던 제품중 일부가 불량으로 재반입 되었습니다.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객이 구매의사가 없다 하여 재반입 상태 입니다.
원래 수출처로는 아니지만 타업체로 매출(수출) 가능한 제품 입니다.
재반입시 제품재고로 두었다가 추후 타사로 매출 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2011.04 수출 $1,000
2011.08 재반입(불량) $100
2011. 08 재반입 시점에 $100 매출을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